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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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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 | 김창연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7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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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1호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본 지침내용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장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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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몰제(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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