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김용갑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567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337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일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
|||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