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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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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임성규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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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688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24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 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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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고시문)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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