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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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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김경숙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3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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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1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2009.8.20자로 고시코자 하오니 채번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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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및존치부지범위등적용기준(최종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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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및존치부지범위등적용기준(최종결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