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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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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남창섭 | |
| 게시일 | 2009-08-19 | 조회수 | 3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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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3호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5호(2009. 3.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1조”를 “1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인부선에는 이와 별도로 외부 교신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또는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2-way vhf)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및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9. 8. 19.>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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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개정사유_및_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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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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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개정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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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20090819,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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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개정사유_및_주요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