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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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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박종표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5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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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51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치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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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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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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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