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
| 담당부서 | 항행안전정보과 | 담당자 | 송태봉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3788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03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4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선박위치발신장치의_설치기준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9-__호)(1).hwp
바로보기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_설치기준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9-__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