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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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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비상계획관 | 담당자 | 권혁렬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6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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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89호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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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민방위_경보발령[1].전달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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