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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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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이상미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9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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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360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 품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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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실적공사비_및_표준품셈_관리규정(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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