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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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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재개발과 | 담당자 | 김근영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4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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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705호(2009.8.21)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1.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방법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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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_사전환경성_검토방법_및_협의절차_등에_관한_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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