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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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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재개발과 | 담당자 | 김근영 | ||||||
| 게시일 | 2009-08-19 | 조회수 | 3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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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706호(2009.8.21)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1.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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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0818_국토해양부_항만재개발사업_업무처리_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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