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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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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이상미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4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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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0호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8 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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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공건축_설계자_선정_및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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