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이상미
게시일 2009-08-20 조회수 103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9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설계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