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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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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설계감리대가기준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이상미
게시일 2009-08-20 조회수 1279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1호

설계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감리대가기준


설계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설계감리대가기준(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