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 |||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민채현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4866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19호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종전 지침은 폐지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고시의 형태로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주택정책과-293호(2008. 8. 1)〕은 폐지은 폐지
나. 3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임 다.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용어도 쉬운 말로 정리 |
||||
| 첨부파일 |
090821_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
|||
090821_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