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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관보고시(제5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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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09-08-26 | 조회수 | 3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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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722호 “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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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585호)_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7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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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5호)_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72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