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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금액의하한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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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현진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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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4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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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공사금액의하한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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