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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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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현진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8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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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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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_퇴직공제_가입_소요금액_산정기준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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