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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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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현진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864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건설근로자_퇴직공제_가입_소요금액_산정기준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