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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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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현진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5407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72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방법에 대한『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건설업등록기준의_특례(고시)_2009-72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