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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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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현진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5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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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72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방법에 대한『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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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업등록기준의_특례(고시)_2009-72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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