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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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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김현진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1105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