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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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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현진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1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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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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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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