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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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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현진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6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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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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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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