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개정안 | |||
|---|---|---|---|---|
| 담당부서 | 건설경제과 | 담당자 | 김현진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7502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3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
||||
| 첨부파일 |
하도급할_공사의_주요공종_및_하도급계획제출대상_하도급금액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
|||
하도급할_공사의_주요공종_및_하도급계획제출대상_하도급금액개정안(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