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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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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정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홍석표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6915

□ 건  명 : 도로교통량조사지침 제정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01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일몰제(재검토기한, 3년) 적용


첨부파일 HWP 도로교통량조사지침(국토해양부_예규_제101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