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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원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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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선원노정과 | 담당자 | 정광월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4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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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72호 『선원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0.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1장에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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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원업무_처리지침_일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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