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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지정교육기관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정광월
게시일 2009-08-20 조회수 368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41호

  『지정교육기관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0.  

국토해양부장관

 지정교육기관 기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HWP 지정교육기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