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해기품질기준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선원노정과 | 담당자 | 정광월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3422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742호 『해기품질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 20. 국토해양부장관 해기품질기준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 첨부파일 |
해기품질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
||||||||
해기품질기준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