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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훈령]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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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선원노정과 | 담당자 | 한광섭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4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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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74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 21. 국토해양부장관 선원근로감독관 직무 취급요령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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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08_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_개정_고시문(2009-__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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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_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_개정_고시문(2009-___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