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선원노정과 | 담당자 | 한광섭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4201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0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200908_해외취업선원_재해보상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문(2009-___).hwp
바로보기
|
|||
200908_해외취업선원_재해보상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문(2009-__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