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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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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안전정보과 | 담당자 | 조은경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3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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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 379 호(2009.8.21)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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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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