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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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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담당부서 항행안전정보과 담당자 조은경
게시일 2009-08-21 조회수 4046
 

국토해양부훈령 제380호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HWP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