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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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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담당자 성윤모
게시일 2009-08-21 조회수 8259

국토해양부 예규 제108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

첨부파일 HWP 4._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090821.hwp 바로보기
HWP 4-1._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_[별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