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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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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적기획과 | 담당자 | 성윤모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6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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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110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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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6._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090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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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0908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