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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신기술의 현장적용 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재훈
게시일 2009-08-21 조회수 4795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82호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신기술_현장적용기준(개정_'09[1].8.21).hwp 바로보기
HWP 훈령개정안(신기술의_현장적용_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