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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의 현장적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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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4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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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82호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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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기술_현장적용기준(개정_'09[1].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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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개정안(신기술의_현장적용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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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_현장적용기준(개정_'09[1].8.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