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재훈
게시일 2009-08-21 조회수 50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4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고시개정안(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hwp 바로보기
HWP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개정_'09.8.2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