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 |||
|---|---|---|---|---|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5026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4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고시개정안(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개정_'09.8.21).hwp
바로보기
|
|||
고시개정안(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