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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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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양진영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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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56호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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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해운법_시행규칙_내항해운에_관한_고시_개정안(090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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