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 |||
|---|---|---|---|---|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양진영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3467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8호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남북항로_선박투입제한고시_개정안(090824).hwp
바로보기
|
|||
남북항로_선박투입제한고시_개정안(0908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