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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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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배재익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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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9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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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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