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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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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양진영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3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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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7호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8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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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내항화물_외국적선박_용선제한고시_개정안(090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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