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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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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이재선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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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5호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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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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