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
|---|---|---|---|---|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이재선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6848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85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건설기술개발_및_관리_등에_관한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
|||
건설기술개발_및_관리_등에_관한_운영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