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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렴도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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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심홍구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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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87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일부개정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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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훈령]청렴도_향상을_위한_건설현장_등_점검자_행동요령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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