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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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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심홍구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23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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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7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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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대가(비용산정)_기준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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