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심홍구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552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8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고시]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실시결과에_대한_평가_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
|||
[고시]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실시결과에_대한_평가_규정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