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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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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 | 담당자 | 우영석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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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91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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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해역이용영향평가_대행비용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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