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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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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이근호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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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5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중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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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규모_개발사업계획의_대중교통시설계획에_관한_기준_개정안(090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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