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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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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이충수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18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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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8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일몰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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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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