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충수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1822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8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일몰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제11조 신설)

 

첨부파일 HWP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