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안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이재영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4799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401호

 

1. 개정사유


  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존속,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나.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현재에 적합하지 않은 부처와 법 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를 신설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


  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3항”으로 변경


첨부파일 HWP 마산만특별관리해역_연안오염총량관리_기본방침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