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해수욕장수질기준 운용지침 개정안 | |||
|---|---|---|---|---|
| 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 | 이재영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785 | |
|
국토해양부 훈령 제402호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을「해수욕장 수질기준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84호)」에 반영하고자 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시행으로 행정규칙(훈령․예규 등)에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해수욕장 수질기준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84호)」의 존속기한을 시행 후 3년으로 한다. |
||||
| 첨부파일 |
20090812_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
|||
20090812_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