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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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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생활과 | 담당자 | 김동현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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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 40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16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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