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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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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박성룡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3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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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04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9.8.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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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_제2009-호_지능형교통체계표준노드링크구축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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